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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4

[이번 생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처음] 제대로 된 안전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위한 직무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의거, "안전관리자"란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에 과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안전관리자는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의 따까리로 인식되어 대우를 받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적혀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꾸준히 단력시켜야 합니다.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지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지도·조언 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직종에서 옮긴 분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 1.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4. 도급승인대상 작업5. 도급인의 책임강화 6.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강화7.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8. 화재, 폭발사고 예방9.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10. 사업주 등의 처벌 강화

[건설현장]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직무교육 유예 공지 (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어제 날짜로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조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교육(신규는 선임이후 최초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2년마다 전후 3개월 이내)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업무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준비]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명인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특정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현장의 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보건과리규정을 제개정 할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점은 안전관리자로써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하여,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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