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 2020년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 1.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3.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4. 도급승인대상 작업5. 도급인의 책임강화 6.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강화7.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8. 화재, 폭발사고 예방9.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10. 사업주 등의 처벌 강화 [여러가지 시도]/건설현장 생생정보통 2020.03.20
[건설현장 코로나19]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이 안되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산업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참고하시고, 현장 업무보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시도]/건설현장 생생정보통 2020.03.13
[건설현장]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직무교육 유예 공지 (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어제 날짜로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조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교육(신규는 선임이후 최초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2년마다 전후 3개월 이내)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업무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도]/건설현장 생생정보통 2020.03.1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공지하였네요.업무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도]/건설현장 생생정보통 2020.03.11
[실제 건설현장 코로나] 코로나 관련 노동부 지침 안녕하세요. 현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아래는 2.28 노동부에서 공지한 코로나 관련 지침입니다. 해당 자료 참고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도]/건설현장 생생정보통 20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