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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 날짜로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조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교육(신규는 선임이후 최초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2년마다 전후 3개월 이내)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업무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0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2(사업장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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