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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명인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특정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현장의 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보건과리규정을 제개정 할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점은 안전관리자로써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하여,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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