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건설업 안전관리자/건설안전기술사 (자격수당)

[건설안전기술사 기출] 시특법상 안전점검

시간 확보러 2020. 3.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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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고 있는 현직 건설업 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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