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위한 직무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의거, "안전관리자"란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에 과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안전관리자는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의 따까리로 인식되어 대우를 받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적혀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꾸준히 단력시켜야 합니다.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지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지도·조언 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직종에서 옮긴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