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직무교육 유예 공지 (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어제 날짜로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조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교육(신규는 선임이후 최초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2년마다 전후 3개월 이내)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업무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도]/건설현장 생생정보통 2020.03.12